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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지하철 삼각지역장, ‘이동권 보장’ 선전전 전장연 회원 고소

등록 2023-01-10 17:40수정 2023-01-10 18:07

지하철 보안관도 또다른 회원 고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 형사 고소에 나섰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이 전장연 관계자 ㄱ씨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낸 고소장을 접수해 ㄱ씨를 지난 5일 입건했다. 전장연 회원 ㄱ씨는 지난 3일 선전전 당시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구 역장을 휠체어로 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목을 다쳐 병원에 이송된 구 역장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철도안전법 49조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전장연 관계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막 접수해 아직 수사상 크게 진행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시위 현장에 있던 지하철 보안관도 지난 5일 전장연 한 회원이 자신의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해당 회원이 누구인지 특정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장연 정책실장인 정다운 활동가는 “선전전 당시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쪽과 (전장연) 과실을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장연 회원들도 피해를 입었는데 회원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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