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한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규칙 개정 전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성폭력범죄나 살인, 강도,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새 규칙에서는 이러한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도주한 전자발찌 부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도록 변경됐다. 해당 규칙상 공개 가능한 정보는 피부착자의 혐의사실과 얼굴 및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이다.
법무부는 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도망 뒤 강력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 공개 범위 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