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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2차 조정안’에 이의 신청

등록 2023-01-25 15:52수정 2023-01-25 17:28

“오세훈 시장 대화 나서야”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전 서울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선전전 중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문구가 삭제된 법원의 2차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서울시와 전장연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장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장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차 조정문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2년간 장애인 시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해왔고 구조적인 차별이 지속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 조정안을 내놨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공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일 법원은 ‘5분 초과’ 지연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다시 전달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한편, 이날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차 요구했다. 전장연은 “냉각기 기간 추진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이 불발됨에 따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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