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 압수수색

등록 2023-01-26 11:31수정 2023-01-26 13:17

공무상 기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민들레 “정부 무능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누리집 갈무리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누리집 갈무리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누리집에 게시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구성원들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무상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혔다.

민들레는 입장문을 내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참사의 발생과 이후 대응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무능과 부실, 나아가 은폐에 대한 긴급행동적 보도행위였다”며 “헌법적 가치인 언론 활동을 수행하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극도로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 부당한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민들레가 공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3일에는 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시스템혁신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 정보 송수신 내역 등 전산자료를 압수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조민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1.

조민에 이례적 집행유예 구형했던 검찰, 1심 벌금형에 항소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않겠다”…‘2천명 증원 철회’ 요구 일축 2.

정부 “의사 집단에 굴복 않겠다”…‘2천명 증원 철회’ 요구 일축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 “재판에 대통령 불러 처벌 의사 묻겠다” 3.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기자 “재판에 대통령 불러 처벌 의사 묻겠다”

서울 도심서 ‘13중 추돌’ 아수라장…1명 사망·16명 부상 4.

서울 도심서 ‘13중 추돌’ 아수라장…1명 사망·16명 부상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5.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