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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청교육대 끌려갔던 중·고교생도 피해자 인정받았다

등록 2023-02-09 18:34수정 2023-02-09 18:42

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피해자 152명 인정
“국가가 사과하라” 권고에도 정부 묵묵부답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기록카드’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삼청교육대 수용자 111명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 가운데 당시 중·고등학생이었던 3명도 처음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로 국가의 인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기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 111명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2기 진실화해위가 인정한 삼청교육대 피해자 수는 152명으로 늘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회복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삼청교육대 피해는 신군부 전두환 정권 시기 약 4만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등을 목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발표한 1차 조사 결과에 이어 이번 조사로 성인 뿐 아니라 학생들도 삼청교육대에 수용됐고,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대 학생 피해자들은 수업 시간에 연행되기도 했는데, 그에 따른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로 생활기록부에는 관련 기록이 일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남산공업전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한 피해자는 삼청교육대상자로 신고돼 한 유격장에 입소했는데, 이곳엔 전국에서 온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삼청교육대 이수자들은 ‘순화교육 이수자’란 명칭으로 각 지자체에서 사후 감시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가 취업알선 등을 통해 소위 ‘불량배’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명목으로 체계적인 감시를 위해 내무부 일선과 경찰력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사후관리 자료는 철저히 대외비로 관리됐고, 1989년에야 관리 종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도 추가로 확인해, 피해자는 모두 337명으로 늘었다. 이번 진실화해위 조사로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이 시민을 감금, 폭행한다’는 첩보를 접수해 내사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도 두달 뒤 “부산시의 필수적인 기관”이라며 이곳을 비호하는 결정을 내린 점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강제실종됐던 피해자가 수십년만에 가족을 되찾기도 했다. 고아원에서 탈출한 뒤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 간 유아무개씨는 제적등본 등 자료를 추적해, 형제 2명과 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 1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지난 2006년 1기 진실화해위 때 진실규명 신청을 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이번 조사 결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다. ㄱ씨는 아동 납치 사건 용의자로 오해를 받고 고문 수사를 받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뒤 진범이 잡히자 풀려났는데, 1기 위원회는 진술 불일치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했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이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하다가 무혐의 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인계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며 “1기 진실화해위가 최소한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다.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지난해 10월14일 오후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이 들어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 빌딩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보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발언에 나섰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2월 직권조사를 시작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도 처음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68년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대양호 등 23척 150명의 선원이 귀환 직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 불법 수사를 받은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이들은 간첩 의혹을 받으며 가족까지 수십년간 사법기관의 감시, 사찰을 당하고 취업·거주의 제한도 받았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이들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더불어 박정희 군사정권의 5.16 쿠데타 직후 탄압을 받은 ‘피학살자 유족회’ 사건도 진실규명해 31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학살자 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군·경 등에 의해 가족과 친족이 억울하게 희생된 경위를 밝히고 원혼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5.16 직후 군부는 유족회를 포함해 18개 정당·사회단체 주요 간부를 영장 없이 일제히 검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은 영장없이 연행돼 상당 기간 불법구금됐고 일부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석방 뒤에도 정보기관의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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