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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4년 강제수용 전말 밝혀지나…진실화해위, 815건 조사 개시

등록 2022-09-08 10:37수정 2022-09-08 17:30

오는 12월9일까지 진실규명 신청
1985년 개원 당시 영보자애원 입구 모습. 서울사진아카이브
1985년 개원 당시 영보자애원 입구 모습. 서울사진아카이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815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6일 제40회차 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등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등 815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 했다고 8일 밝혔다. ‘영보자애원 사건’은 인천에 살던 임아무개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뒤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여성시설에 수용된 사건이다. 임씨는 24년이 지난 2007년 영보자애원이 임씨의 가족들에게 수용시설을 알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갔지만, 건강상태가 악화돼 3년 뒤 사망했다.

신청인 쪽은 임씨가 영보자애원 등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학대 등 인권유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의 신상기록 카드를 토대로 1983년 9월 임씨가 서울시립 동부여자기술원에 입·퇴소하고, 같은해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1986년 3월 임씨가 영보자애원에 수용돼 2007년 5월에야 퇴원한 기록도 파악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서울시가 영보자애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에 반해 수용된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인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4월 진실화해위가 내놓은 ‘집단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도 영보자애원 시설 내 인권유린 및 수용자의 정신의학적 피해가 확인된 내용이 담겼다.

부녀보호소에 있던 이들이 영보자애원으로 옮겨온 것은 맞지만, 이들이 최초로 부랑인시설에 보내진 것은 영보자애원이 설립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라고 밝힌다. 영보자애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주관으로 2022년 2월23~24일 2일간 인권실태조사을 받았으며 ‘생활인 강제입소, 강제노동 해당사항 없음. 생활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 과거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계획 없음, 대부분 장기입소자로 인격적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생활 중임을 확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외에도 △삼청교육 피해사건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진실화해위가 접수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만6339건(신청인 1만824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 받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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