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취리히 미술관을 방문해 미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오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을 통해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면서 시세조종의 방식과 가담자 등이 변화했다며, 1단계 주가조작(2010년 10월 이전)과 2단계 이후 주가조작을 구분했는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세조종성 거래에 사용된 위탁 계좌가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명의 계좌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거래 가운데 통정·가장매매로 인정된 102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진 거래가 48건에 달한다고 특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직접 거래 행위 자체에 개입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주’라는 의심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심에서 수사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심 판결문과 기존 수사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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