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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플랫폼’ 로톡, 제2의 타다 될까…공은 법무부 손에

등록 2023-02-28 13:54수정 2023-03-01 02:46

공정위, ‘로톡 이용금지’ 변협에 과징금 등
법무부, 변협의 로톡 이용회원 징계 이의 심의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모습. 연합뉴스

소속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했다. 하지만 투자업계 침체 속에서 로톡은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가 적절했는지 판단을 내놓을 예정인데, 법무부 판단에 따라 로톡의 운명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0월 변협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9명은 그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 뒤이어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38명도 올해 1월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로톡은 변협과 서울변회 등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검찰 수사 및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로 결론나기도 했다. 변호사법은 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해주는 ‘법률 브로커’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이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도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변협은 2021년 5월 광고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에 로톡과 이용 변호사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고, 헌재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변협과 로톡 사이 갈등의 이면에는 ‘법률산업에 대한 플랫폼의 지배력 강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가 자리잡고 있다. 변협 등은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법률 서비스가 사설 플랫폼에 의해 장악된다면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나의 변호사’라는 공공 플랫폼을 자체 운영중이다. 반대 쪽에서는 로톡 등 플랫폼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춰 소비자 접근권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변화의 물결을 계속 외면할 경우 국내 법률 시장이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변호사 직역단체들과 갈등이 이어지는 사이 스타트업 투자도 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며 로톡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톡은 직원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지난해 입주한 신사옥을 내놓고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2년째 로톡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변호사는 “저처럼 경력이 짧은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로톡을 쓰고 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인용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로톡을 쓰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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