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게임업체 컴투스에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확률형 유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100만∼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이아무개씨 등 컴투스 게임 이용자 6명이 컴투스와 게임 개발서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4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강 판사는 이용자 4명에게는 각각 200만원, 나머지 2명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 아이템을 뜻한다. 2018년 7월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컴프매) 이용자 6명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고의나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오류를 방치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에이스 카드’를 아무리 사들여도 유격수 포지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컴투스는 “유격수 포지션이 약 3개월간 등장하지 않는 오류를 확인했다”며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을 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이 컴투스 쪽이 설명한 것과 다르게 게임에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은 건이 5건에 이른다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5건의 주장 중 2건만 인정했다. 컴투스 쪽이 ‘스킬’이라는 확률형 아이템의 수치화된 정보를 다르게 설명하거나, 연대별로 올스타 선수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승률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방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에이스 카드’ 오류 내지 조작 △다중 접속이 가능한 버그 방치 △관리 직원의 어뷰징(부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향후 게임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쪽 대리를 맡은 이동준 변호사(법무법인 피앤케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패소하거나 도중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게임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 입은 이들이 일부나마 손해를 인정받고 배상받게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했다.
마침 국회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보상 제공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게임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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