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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동규, ‘검찰 회유 가능성’ 묻자 “이재명 쪽 변호사 때문에 자백”

등록 2023-03-09 16:09수정 2023-03-10 10:0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을 자백하게 된 이유로 이른바 ‘가짜 변호사’가 기폭제가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의 회유 가능성 등 증언의 신빙성을 따지는 과정에 나온 법정 진술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9일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심경 변화의 구체적 이유를 물었다. 이날 검찰 신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심경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전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시작했고, 그해 10월5일 검사에게 ‘진술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면서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심경 변화) 당시는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의) 구속 기간 1년이 만료되던 상황이었다”면서 “증인에 대한 별건 조사 중이어서 (추가) 구속되는지, 석방되는지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나”라고 질문했다. 진술 협조의 대가로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진술 회유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앞서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의 사후 증거라며 언급한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2021년 말 캠프에서 김아무개 변호사가 왔는데, 제 변호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제가 아는 정보들을 물어봤다. 그 다음에는 ‘그 분이 보내서 왔다’면서 전아무개 변호사가 왔다”면서 “조금씩 쌓이다가 기폭제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다. 구속 장기화와 수사 확대에 대한 심적 부담이 있긴 했지만, 당시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해 10월9일 유 전 본부장이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도 공개됐다. 자술서에는 “2021년 초 김용이 이재명 대선자금 10억원 정도 준비해달라고 했다. 남욱은 2021년 3~4월부터 8~9월까지 세네번에 걸쳐 저에게 그 돈을 줬다. 7, 8억원(현금)을 세네번 나누어 (김용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된 정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증언했다. 2021년 4월 하순 정민용 변호사가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전달했는데, 돈은 황색 골판지 상자에, 상자는 쇼핑백에 담겨 있었고 김 전 부원장이 이를 옷에 숨겨서 가져갔다고 법정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가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재확인하면서 "크기가 좀 되는데 그게 구겨서 외투 안에 들어가는지"를 묻기도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제 기억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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