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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태원 “루머 짜깁기”…최 회장과 동거인 관련 글 누리꾼에 소송

등록 2023-03-14 20:36수정 2023-03-15 00:45

올해 초 명예훼손 고소 이어 3천만여원 손배소송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지난달 1일 경상북도 구미시 에스케이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가 끝난 뒤 답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이 지난달 1일 경상북도 구미시 에스케이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려사가 끝난 뒤 답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앞서 최 회장은 해당 누리꾼을 형사 고소한 바 있는데, 민사 소송까지 낸 것이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은 최근 누리꾼 ㄱ씨에 대해 ‘3천만100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배소를 부산지법에 냈다. 최 회장 쪽은 소장에서 “자극적인 루머들을 짜깁기하여 의도가 투명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악플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피고가 댓글 작성자들의 입을 빌어 원고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개월간 최 회장과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회장은 올해 초 ㄱ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최 회장이 누리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 회장은 2021년 8월에도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고소한 바 있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100여개의 비방 글을 쉼 없이 올려 불가피하게 법에 호소하게 된 것으로 안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마땅하나, 인신공격성 글과 악성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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