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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헷갈리는 우회전?…‘보행자 유무’를 생각하세요

등록 2023-03-16 12:00수정 2023-03-16 14:07

경찰,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홍보 강화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등이 켜져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동작구 신상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등이 켜져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과 관련해 경찰이 만화를 제작하는 등 운전자를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담은 4컷 만화 형식의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 전단지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제공.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신호마다 따지기보다 ‘보행자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쉽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및 지시 위반)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 기준 범칙금 6만원 및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 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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