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친절히 대해줬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26차례 전화를 시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씨는 2021년 10월29일부터 2022년 2월24일까지 총 126회에 걸쳐 미용실 사장인 피해자 ㄴ씨에게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ㄱ씨는 미용실 또는 그 인근에서 ㄴ씨를 기다린 행위도 4회나 저질렀다.
ㄱ씨는 지난해 2월27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잠정조치 결정 이튿날인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ㄱ씨는 총 15회에 걸쳐 ㄴ씨에게 전화를 시도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ㄱ씨는 ㄴ씨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