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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양형위, 스토킹범죄에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 검토

등록 2023-11-13 10:35수정 2023-11-13 19:36

특별가중의 경우 법정 상한형까지 권고
접근금지 어길 시에도 징역형 선고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각 범죄에 대한 양형(형벌의 정도) 기준 등을 설정하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구인 양형위원회(양형위)의 스토킹범죄 권고형량이 법정 상한형인 징역 5년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양형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정 상한형까지 권고하는 ‘권고형량 범위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와 일반 스토킹범죄 모두 ‘특별조정 가중영역’의 경우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 형량을 넓히기로 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5년,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징역 3년이다. ‘특별조정 가중영역’은 특별가중인자(재범, 은폐 시도 등)가 2개 이상이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전과 없음, 반성 등)보다 2개 이상 많아 형량 범위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우를 말한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는 감경영역이 아닌 이상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영역에서 징역 1년∼3년6개월이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중영역에서는 벌금형을 권고하지 않는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2천만원, 가중영역에서는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피해자 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죄 및 잠정조치 위반죄는 법정형이 낮으나 향후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긴급응급조치 위반죄의 감경영역에도 징역형 구간을 함께 제시하고 잠정조치 위반죄의 가중영역에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이 너무 쉽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상 공탁만으로 피해 회복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탁 자체는 독립적인 양형인자가 아니다”라며 “공탁 관련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날 기술침해범죄도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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