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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법정의 시간’…월·수·금 출석할 수도

등록 2023-03-23 11:28수정 2023-03-23 15:58

법원, 재판 일정 조정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면서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도 현재 ‘2주에 1번’에서 최소 ‘1주일에 1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주 2~3회에 달할 수도 있다.

■ 최대 주 2~3회, 재판부끼리 정리도 쉽지 않아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증인신문 계획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상반기 중 정식 재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는 매주 1번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사건 심리 계획에 따라 주 2~3번 등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달부터 2주에 한 번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은 총 12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5개에 달하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를 바탕으로 검찰의 지정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해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3부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이 사건 말고도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대장동 본류 사건,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 사건,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위례 개발비리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건에 핵심 인물들이 여러번 중복 기소되면서, 재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관련 재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꽉 채워 진행 중이다. △대장동 본류 재판은 월요일과 금요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은 화요일과 목요일, △정 전 실장의 재판은 금요일(필요에 따라 화·수요일 추가 진행), △위례 개발비리는 수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격주 금요일 열리고 있다. 지금도 재판 일정 조율의 난도가 높은데, 앞으로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재판 받으러 수원가야 할 수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28억원 뇌물 약정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특혜의혹 △정자동 호텔 의혹 등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로 기소할 경우 이 대표의 재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원지검이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법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당무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경호도 문제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의 일반적인 오전 재판 시작 시간보다 30분 늦춰 10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아침에 국회에서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고려해달라는 이 대표 쪽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금요일마다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등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재판과 같은 시간에 시작해 피고인들이 동시에 몰릴 경우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결정의 배경이다. 지난 3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에 출석했을 당시 법원 청사 안팎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유튜버들이 몰려 큰 혼란을 빚었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 횟수가 늘어나는만큼 법원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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