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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뇌물 검사 ‘0원 배상’ 확정…1980만원 받고 기소

등록 2023-03-26 15:06수정 2023-03-26 21:30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원심 심리불속행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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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김희석씨)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봐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판결문에는 따로 심리나 판결 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

앞서 2008년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한 김씨는 분쟁 상태에 있던 ㅎ사 운영자 ㄱ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있던 김 전 검사는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2008년 5월 구속기소했고, 김씨는 2010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교도소에 있던 김씨는 김 전 검사가 자신을 기소한 대가로 ㄱ씨로부터 198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이 때문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2012년 확정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1년 10월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검사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뇌물을 수수해 직무 엄결성을 훼손하고 ㄱ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검사가 ㄱ씨 기소 대가로 뇌물을 받은 2009년 1월로부터 10년이 지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나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했다.

김씨 쪽은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씨 대리인은 “김씨는 수감 중이라 김 전 검사 관련 사정을 알 수 없어 소멸시효 내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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