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튿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대는 법무부였다. 윤 총장은 2021년 10월 1심에서 졌다. 2심이 진행되는 와중에 그는 대통령이 됐다. 소송 상대는 여전히 법무부다. 법무부 장관만 ‘박범계’에서 ‘한동훈’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후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야 할 법무부는 소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승소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2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2022년 11월24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도과기간 확인)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에게 특정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내리는 명령이다. 이 명령에 ‘도과기간 확인’이 붙었다는 건 답변 제출 기한까지 특정했다는 뜻이다. 법무부 쪽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 즉 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법무부 쪽은 재판 절차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만 제출한 모양새다.
통상 재판에서는 보기 힘든 행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석명준비명령에 절차에 관한 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절차적인 의문점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풀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송 절차에 관한 의견만 냈다는 걸 보면 실질적 내용에 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실질적 내용을 안 다투며 소송에서 어떻게 승리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는 2021년 7월 변호사가 바뀐 뒤 네차례에 걸쳐 소송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 준비서면을 비롯해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적극 보내는 윤 대통령 쪽과 다른 행보다.
법무부 쪽은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은 여러 증인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이긴) 1심에서 법무부에 유리한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을 텐데 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뒤 1심을 승리로 이끈 변호인을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다. 다만 한 장관은 이 사건 소송 지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가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이었고, 감찰 대상자가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신 법조인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외부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게 더욱 공정해 보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와 객관성과 중립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며 “사실과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소송 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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