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임용장 수여식에서 한창섭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왼쪽)이 우종수 신임 본부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우종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9일 취임하며 민생범죄 척결을 강조했다.
우 신임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는 한 가족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경제적 살인”이라며 “국민 보건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현장 폭력행위 등에 적극 대처해 법치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일선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와 감독을 보다 확대‧강화해 범죄 척결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본부장은 “최신 과학기술을 수사와 접목해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한 이후 한 달 만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형 인사’를 낙점했지만, 국수본을 출범시키며 조직을 분리·독립한 취지가 약화하지 않도록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서는 국수본부장 외부임용 관련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건의가 나왔다. “추천자를 최종 선발하는 과정에서 내부 추천자와 외부 공모자를 통합 심사하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국수본부장 임용권자(대통령)가 외부임용을 고려하는 경우 내부 추천자 심사는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내부·외부 선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률적·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해 외부 공모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주체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도 외부냐 내부냐로 계속 논란이 됐는데, 제도를 좀 더 명확히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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