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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진상-검찰, CCTV 진위 공방…양쪽 모두 물증은 제시 안해

등록 2023-03-29 16:22수정 2023-03-30 02:48

첫 공판서 3천만원 뇌물 혐의 맞붙어
정진상 쪽 “CCTV 있어 뇌물 못받아”
검찰 “그 CCTV는 관리번호 없는 가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실장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정 전 실장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일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이른바 ‘428억 약정설’) 편집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실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정 전 실장 쪽이 성남시청 사무실에 있던 폐회로텔레비전(CCTV) 진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쪽은 “시시티브이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가짜 시시티브이”라고 반박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 쪽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뇌물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시시티브이를 성남시청 시장실과 정 전 실장 사무실 문앞에 설치했다”며 “시시티브이에 포위된 정 전 실장이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시시티브이는 가짜”라며 맞섰다. 검찰은 “(‘시시티브이 때문에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정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적부심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성남시청 시시티브이는 관리 연번이 있는데 시장실과 비서실 내부 시시티브이 관리 연번이 없다”고 답했다.

정 전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정 전 실장에게 ‘시시티브이가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거 다 가짜다’라고 말했다. (덕분에)옛날부터 (가짜 시시티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재명) 시장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시시티브이가 진짜라는 것을)입증할 물증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물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 전 실장 쪽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428억 약정설’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2014년 6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며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실장은 지방선거를 거치며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와 유착이 공고해졌고,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었다”며 “정 전 실장 쪽은 김씨를 통해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고, 김씨는 정 전 실장을 통해 대장동 사업 청탁을 하며 경제적 이익을 약속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리 관계를 맺어둘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수익 배분 약속’의 배경이라는 뜻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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