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상당한 법률 비용이 들고 몇 개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해 친아빠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기도 했다. 미혼부 단체는 30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면서, 국회가 조속히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준(가명‧46)씨는 그의 품에 안긴 아들 민석(가명)이 세상에 태어난 사실을 인정받는 일이 이렇게 험난할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민석이가 태어난 2015년 9월 출생신고에 나섰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엄마와 혼인 관계가 아니라 엄마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석이의 엄마는 다른 남자와 혼인 중이었고, 그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막히자 정씨는 2017년 4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에 나섰다. 정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사실확인서 등 법원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성실하게 준비했다. 법원도 지방자치단체와 산부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공문을 보내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2018년 법원은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엄마를 특정할 수 없을 때에만 친아빠의 출생신고를 인정하는데, 엄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돼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석이가 출생했을 당시 병원에서 산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출생증명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출생 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는 오롯이 민석이에게로 돌아갔다. 또래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닐 때 민석이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어린이집에 다니기 위해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도 없어 병원비 또한 비싸게 내야 했다. 정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종이 돼도 내 아이를 찾을 수가 없다.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석이의 출생신고는 정씨가 다시 한 번 법원의 문을 두드린 후에야 가능했다. 2021년 정씨는 민석이 엄마와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도록 돼 있지만, 명백한 사정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 친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검사 등 각종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법원은 2022년 3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생신고를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민석이는 어느덧 여덟살이 됐다. 정씨가 출생신고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주민센터에 판결문을 들고 가 출생신고서를 쓰는 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계속 흘렀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 말을 쓰는 아이가 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기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느냐.”
헌법재판소.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혼외 자녀에 대한 친아빠의 출생신고를 제한한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미혼부 단체는 환영했다. 동시에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의 개정 시한인 2025년 5월까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면 제2, 제3의 민석이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다.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국회가 조속하게 법을 개정하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진혜 변호사는 “헌재 결정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구체적으로 인정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출생신고가 허위로 이뤄지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함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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