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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수감 김만배 ‘대장동 수익은닉’ 첫 공판…검찰과 ‘보석’ 다퉈

등록 2023-04-05 16:48수정 2023-04-05 17:47

대장동 개발비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돼 재구속 상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사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던 김씨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가 심리한 5일 공판의 핵심 쟁점은 김만배씨의 보석 청구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사 쪽에서 (제출한) 증거인멸 우려 사유 10개 가운데 9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나 배임죄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에 해당한다. 은닉 혐의만 본다면 대부분 객관적 증거나 나와 있다.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한) 골드바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씨는 지인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하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 진술을 회유했다.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씨에게는 증언연습도 시켰다”며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공범이 몇 명 더 있다”며 추가 기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 쪽은 범죄수익 은닉의 책임자는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에 대해 “(두 사람은) 제 직·간접적 책임 지휘에 있어 책임을 제게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 수익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숨기는 방법 등으로 390여억원을 숨긴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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