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사찰에서 스토킹하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수락산 사찰 살인사건 범인 ㄱ(72)씨를 살인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5시26분께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 있는 한 사찰 식당에서 ㄴ(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ㄱ씨는 경찰에 “4년간 절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ㄴ씨가 자신을 구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ㄴ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ㄱ씨는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수차례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찰 관계자도 <한겨레>에 “ㄱ씨는 수년 전부터 이 절에 다니면서 식당 주방장이자 사찰 사무 일을 하는 ㄴ씨를 알게 됐다”며 “작년부터 ㄱ씨의 집착이 심해져 사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썼지만, 계속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ㄱ씨는 ㄴ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수십년 경력의 경찰이었고, 사찰 인근에 땅과 모텔 3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했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