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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하루 사이 민주당 의원 2명 압수수색…전대 돈봉투 의혹

등록 2023-04-12 22:15수정 2023-04-17 10:54

윤관석·이성만 의원
1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검찰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곳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검찰 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곳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12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나눠줄 것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전화 통화를 확보하고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윤 의원은 송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윤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내 “이 전 부총장 돈봉투 의혹과 나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쪽도 “ 전혀 관련이 없으며 사실무근이다. 관련 진술만으로 야당 의원들을 줄줄이 엮으며 정치탄압에 몰두하는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사업가에게서 10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무부총장은 이날 1심 선고 재판에서 검찰 구형(3년)보다 높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 전 부총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총장에 대해 9억8천여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수수를 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적극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 쪽 변호인은 이날 “이 전 부총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해왔는데,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다)”며 “선고 결과가 많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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