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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래구 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법원 납득 못해, 재청구 검토”

등록 2023-04-22 10:06수정 2023-04-22 14:52

새벽 입장문서 “보강수사 통해 영장 재청구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인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강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송영길 민주당 전 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새벽 입장문을 통해 “정당의 당 대표 선거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피의자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반발 사유를 밝혔다. 또한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강씨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그동안의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되어 있다고 보이고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21년 3월~5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강씨가 9400만원 가운데 8천만원을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했고, 6천만원은 윤관석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의심한다. 또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1일 2시간45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13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에서 나오며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 ,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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