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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표현의 자유 실은 ‘윤석열차’…인권위 “정치적 의도로 위축 말아야”

등록 2023-04-25 11:50수정 2023-04-25 15:33

문체부에 의견표명…민주당 쪽 ‘기본권 침해’ 진정은 각하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집 갈무리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 <윤석열차>.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권위는 “정치적 의도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체부 장관 등에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24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차’ 기본권 침해 진정이 7대 4로 각하됐다고 25일 밝혔다. 진정 신청이 부적합했다는 뜻이다. 인권위는 각하 이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지 않았으나, 문체부의 경고 시점이 심사가 종료된 뒤라 창작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인권위원 11명 중 10명이 의견표명에 찬성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모전에서 ‘정치적 의도’ 등의 심사기준으로 국민의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차’는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로 지난해 7월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그해 9월 말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해당 만화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정치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전시했다는 이유로 ‘엄중 경고’하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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