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등의 이유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은 6일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개(당시 시가 60억원 상당)를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 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5일 보도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6, 7일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해당 사안 관련해선 일체 확인해드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관련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2020년 10월 빗썸에 가장 먼저 상장됐다. 상장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상장폐지됐다. 2021년 11월22일 빗썸에서 2만9450원에 거래된 것이 최고가다. 상장폐지 당시엔 209원에 마지막 거래를 마쳤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7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위믹스 코인을) 다른 거래소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체한 코인으로 산 다른 코인이) 폭락해서 지금 60억원이 아니고 몇억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률 위반 혐의도 없다”라며 “내일 공개하려고 지금 계좌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