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품 가운데 샤넬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귀걸이. 특허청 제공
‘귀금속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티파니앤코,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반지와 목걸이 등 귀금속을 만들어 판매한 50대 남성 2명이 특허청의 6개월 넘는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50)씨와 이를 유통·판매한 ㄴ(51)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는 상표법 조항에 따라, 거푸집도 압수 대상이 됐다.
ㄱ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종로구 귀금속 제조공장에서 티파니앤코,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품 가액으로 치면 모두 10억원 상당이다. ㄴ씨는 같은 기간 ㄱ씨가 만든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물품 가운데 루이뷔통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반지. 특허청 제공
압수물품 가운데 티파니앤코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목걸이. 특허청 제공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 없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 내에 위조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는 소규모 용광로를 갖춰놓고 단속에 대비했다. 이들은 귀금속들에 암호 같은 ‘식별 코드’를 부여한 제작 대장을 만들어 은밀하게 홍보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귀금속은 부피가 작다는 특성상 소량씩 유통되다 보니, 위조상품을 인지한 소비자의 신고가 아니면 단속을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로 그동안 상표경찰이 단속한 위조 귀금속 사례를 보면 소매점이나 해외 직구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은 상표경찰이 반년 이상 추적해 위조 귀금속을 판매한 소매업자뿐 아니라 위조 귀금속을 제조하여 전국으로 대량 유통한 제조·유통업자까지 적발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위조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일명 고무가다). 특허청 제공
위조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일명 고무가다) 가운데 디올 몰드. 특허청 제공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적발된 제조공장은 큰 규모에 속하고, 위조상품이 도소매점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했다. 위조품 제조에 사용되는 거푸집도 모두 압수해 제조단계부터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도소매업체뿐 아니라 제조공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