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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입양 보내고 국적취득 확인 안 한 홀트, 1억 배상하라”

등록 2023-05-16 21:58수정 2023-05-17 02:41

1979년 미국 보내진 신송혁씨 소송
“후견인으로서 강제추방에 책임”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송혁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송혁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국외 입양 알선기관이 아동을 입양 보낸 뒤에도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지난해 12월 1차 결정에 이어 두번째로 ‘조작된 입양’으로 의심되는 237명의 입양 과정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국가 책임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던 신송혁(47·아담 크랩서)씨가 2019년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홀트는 신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홀트가 신씨의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1979년 3살인 신씨는 미국으로 입양이 됐는데,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는 등 두 차례 파양을 당했다.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신씨는 2016년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헤어진 채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홀트가) 국적 취득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더라면 신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강제추방되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신씨가 2019년 홀트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홀트에 대한 관리 감독과 자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의 조사는 확대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르면 6월 초 국외 입양인 237명의 입양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2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린다.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과 신청인 372명 등은 지난해 8~12월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중 34명에 대해 1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사에 선정된 이들은 ‘고아’ 혹은 ‘제3자 신원’으로 신원이 조작됐다고 의심된 경우다. 2차 조사 개시 결정이 나오면 조사 대상은 총 271명으로, 신청자 372명 중 70%가 넘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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