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수사 받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20대 순경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올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여성 학생과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ㄱ씨는 자수하며 “합의된 관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인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