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취소소송 재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 징계가 진행된 2020년 말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었다.
박 검사는 22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접입가경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 맥도 못 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전형적인 반법치적 행태”라며 “윤 전 총장과 한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0년 12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021년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쪽은 항소했지만 그 사이 ‘최측근’이자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널에이(A)>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의 주요 인물인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한 장관은 해당 소송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 쪽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사안 내용을 설명하라’는 요구에 ‘재판 절차’에 관한
의견만 제출한 바 있다. 또 소송 맞상대인 윤 대통령 쪽은 여러 증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증인을 단 한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열린 2심 공판에서는 한 달 넘게 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주어졌는데 법무부 쪽 대리인이 재판 당일 준비서면을 제출해 변론 태도가 부적절하다는 재판부의 지적도 나왔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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