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18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장병들이 해안가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이 국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상 ‘이중 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었는데,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오는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은 손해를 입은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유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헌법보다 범위가 넓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제2조(배상책임)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3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 군경의 권리와 별개의 독립적인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아 법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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