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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숨진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소송 재개

등록 2023-05-30 15:04수정 2023-05-30 15:10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 연합뉴스
‘계곡 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 연합뉴스

계곡에서 남편을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앞서 이씨는 사망한 남편 앞으로 가입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는 이씨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이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열린 첫 재판으로, 그동안 재판부는 이씨의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며 재판을 미뤄왔다. 2년 동안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갱신절차를 열어 증거 신청을 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날 보험사 쪽 변호를 맡은 주두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그 동안 (보험사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수사를 해달라 했다”며 “이제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재판부가 그 수사결과에 따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다이빙으로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달 26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씨(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아무개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ㄱ생명보험사 쪽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ㄱ생명보험사는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액 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재 살인 혐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고 있다. 이씨는 생명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뒤 2020년 11월 16일 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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