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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의 ‘이상한’ 구속사유…조사때 보여준 증거 인멸할라

등록 2023-06-05 15:09수정 2023-06-05 18:43

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에 사유로 적시돼
검찰이 증거 보여주면 추후 구속사유 되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의 적절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조사 때 증거를 파악’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한 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5일 오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2021년 4월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교차검증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윤관석 의원에게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독려’ 차원에서 3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가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졌다고 적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이 의원 구속영장의 ‘증거인멸 염려’ 부분이다. 검찰은 이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피의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여러 증거를 파악하게 됐는바, 다수 사건 관계인이 연결된 본 사안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진술 회유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9일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이 이 의원에게 제시한 증거를 이 의원이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는 의미다. 그 밖에 수사 주요 국면 때 이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등과 긴밀하게 접촉해왔다는 내용도 증거인멸 우려 사유에 포함돼 있다.

당사자는 해당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답정너’식 구속사유에 대한 검찰의 황당한 해명’이라는 입장을 내 “검찰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은 것 자체를 구속을 위한 증거인멸 우려 근거로 만드는 ‘답정너’식 조사가 윤석열 정권 검찰이 채택한 신종 수사기법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검찰이 적시한 사유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조사에 나온 사람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인멸 사유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좀 지나친 사유로 보인다. 통상 쓰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형사 사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사유 가운데 ‘도주우려’에 집중하는데 특수 사건 피의자는 도주우려가 떨어져 ‘증거인멸 우려’ 사유를 늘리려다 무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증거를 조사 때 빼돌린 것도 아닌데 보여준 걸 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적시하는 건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 <한겨레>의 ‘이 의원에게 증거를 보여준 게 검찰이니, 검찰이 증거인멸 원인이 되는가’, ‘자료를 제시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나’ 등 질문에 “기존 증거인멸 정황과 함께 종합 검토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검찰이 증거를 보여준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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