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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건설노조 14일까지 출석 안하면 체포 적극 검토”

등록 2023-06-12 12:00수정 2023-06-12 12:40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기자간담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찰은 1박2일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가 오는 14일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에게) 14일까지 4차 출석을 요구했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당시 건설노조의 야간문화제를 집회로 판단하고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우 본부장은 “장시간에 걸쳐서 해산명령 다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문화제가 아니라 집회로 봤다”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닌 문화제를 집회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묻는 질문엔 “집회에 대해서는 법에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판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는 답만 내놨다.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한다”고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무혐의 결론 낸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재검토에 착수했다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종결한 사건에서도 수사심사기능에서 다시 심사해서 법리 검토한 경우가 많다. 크게 이례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재심의 요건에 대한 질문엔 “법률적 다툼이 있을 경우”라며 “집시법은 아주 흔한 케이스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문화방송>(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우 본부장은 “제가 언론사 압수수색을 해서 얻는 게 뭐냐”며 “보도국을 압수수색한 것이 처음이 아니다. 수사상 필요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박찬진 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선관위 전·현직 14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된 인원은 현재까지 14명”이라고 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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