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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선 개입’ 전 남양주시장 집행유예형 확정…선거법 무죄

등록 2023-06-13 12:00수정 2023-06-13 12:20

“권리당원 모집의 ‘선거 영향’ 단정 어려워”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지난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 ㄱ씨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시장과 ㄱ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남양주시 주민 379명으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았다.

1심은 조 전 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조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 해도 그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없다고 조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조 전 시장은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홍보기획비서관 등을 지낸 뒤 2018년 민주당 소속으로 남양주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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