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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차 포르쉐’ 강용석 1심 무죄…“명예훼손은 아냐”

등록 2023-06-20 10:41수정 2023-06-20 10:52

재판부 “사실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가 포르쉐 등 외제차를 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빨간색 포르쉐 내지는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발언은 조 전 장관의 장관 후보자가 지녀야 할 자질과 재산 형성 등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lt;문화방송&gt;(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운데), 김세의 전 <문화방송>(MBC) 기자(왼쪽),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1심 선고에서 가세연 운영진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강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가세연이 조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 상황과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등 우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앞으로는 팩트체크를 놓치지 않도록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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