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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내 주식 백지신탁’ 못하겠단 감사원 유병호 “위헌심판제청 신청”

등록 2023-06-20 18:58수정 2023-06-20 21:29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배우자의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나선다. 이 조항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의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 총장 쪽은 공직자윤리법 1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14조의4는 재산공개대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직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넘게 보유할 경우, 직무 관련성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공직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 총장의 대리인인 오주영 변호사(법무법인 온세)는 <한겨레>에 “이 조항이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재산권과 고위공직자 본인의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조만간 정식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판단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재판에선 유 총장 쪽은 여러 증거를 신청했다. 우선 “배우자가 가진 주식과 유 총장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감사원에 신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뒤부터 해당 주식의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유 총장 직무와 소유하는 주식 사이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증거”라며 “증권회사에 시세 관련 조사도 해달라”고 했다. 소송 상대방인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쪽은 “주식의 시가가 떨어진다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에 (백지신탁 결정 집행정지) 심리를 진행하며 공방을 했고,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쪽) 답변서도 3월에 왔다”며 “이제 와서 새로운 주장을 심리할 시간을 달라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한 바이오기업의 8억원대 비상장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유 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1월 인용됐다.

다음 재판은 7월25일에 열린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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