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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엘리엇 “불복하면 국민 부담만 가중”…한국에 1400억 배상 촉구

등록 2023-06-21 11:10수정 2023-06-21 14:01

한국 정부에 ISDS 승소한 엘리엇 환영
“아시아 국가 부패 범죄 상대 첫 승리
윤석열-한동훈 수사로 주주 손실 입증”
2021년 11월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중재 2일 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의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1월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중재 2일 차 심리에서 한국 정부 측 대리인을 맡은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의 변호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1억850만 달러(약 1400억원)를 지급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엘리엇은 20일(현지시각) 입장문을 내어 “엘리엇은 이번 중재 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추어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이날 엘리엇 쪽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690억원) 및 지연이자(2015년 7월16일~2023년 6월20일 5% 연복리), 법률비용 2890만 달러(372억5천만원) 지급을 명했다. 한국 정부가 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억850만 달러, 약 1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률비용은 엘리엇도 한국 정부에 345만 달러(약 44억 5000만원) 줘야 한다.

엘리엇은 “이번 중재판정은 아시아에서 주주 행동주의 전략을 취하는 투자회사가 투자 대상국의 최고위층으로부터 기인한 부패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최초의 투자자-국가 분쟁 사례”라며 “정부 관료와 재벌 간의 유착관계로 인해 소수 주주가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및 형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한 바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의 법적 책임을 중재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 엘리엇은 “대한민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중재판정부의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중재판정에 불복하면 추가적인 소송 비용 및 이자를 발생시켜 한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청구액은 7억7천만 달러,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이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쥐고 있었고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해 합병이 성사됐는데, 당시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엘리엇과 한국 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2018년 11월, 양쪽 합의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2019년 4월~2020년 11월 서면 심리 △2021년 11월 구술 심리 △2022년 4~5월 심리 후 추가서면 등을 거쳐 5년 만에 판정이 나왔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재판과 달리 상소제도가 없어 1심 판정으로 확정된다.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다.

정혜민 이지혜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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