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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인격권 침해 진정된 인권위원…다른 위원에 ‘문자 변론’

등록 2023-06-22 11:55수정 2023-07-05 14:56

피진정인 이충상, 다른 위원들에게 문자
‘윤석열차 사건’ 조사관 편파 지적해 진정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 인권위 제공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원으로부터 ‘인격권 침해’로 진정 대상이 된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사관 갑질 주장은 턱없다”는 식의 내용을 다른 위원들에게 문자로 보내 공식 회의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진정 사건 심사를 받아야 하는 피진정인 신분인데, 상임위원의 지위로 다른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진정 사건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은 지난 12일 2023년 8차 전원위원회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여러 위원으로부터 “최근 이 위원이 보낸 문자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다. 이 전원위원회가 열리기 며칠 전, 이 위원은 인권위 4명의 위원에게 “저는 ㄱ조사관에게 어떤 요구나 처우나 비하를 한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ㄱ조사관은 이른바 ‘윤석열차’ 진정 사건 조사관이다. 지난 2월 이충상 위원이 ㄱ조사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조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적으면서 진정의 발단이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경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사건 조사 주심 위원은 이 위원이었고, 윤석열차 사건은 최종 각하됐다.

이 위원의 게시판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 위원은 지난 5월 전원위에서도 다른 위원들로부터 비판받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이 안건이 아닌데도 전원위에서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 위원은 <한겨레>에 “(ㄱ조사관) 진정사건이 전원위의 안건이 전혀 아닌데도 의사진행 발언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전원위에서 여러 위원이 그 진정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들어 저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며 “12일 전원위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의 ‘의도’와 달리, 문자는 진정사건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의 해명과 별개로 문자에는 진정사건의 소명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인권위 한 위원은 “이 위원이 (문자의 내용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사건은 인권위에 진정이 됐다. 소위원회 중 한 군데서 (이 위원 진정사건을) 맡게 될 텐데, (상임위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상임위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사건 내용을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은 조사 중립성 훼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진정은 턱없는 것이라서 기각확률이 100%다. 자기변호를 위해 문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런 목적도 아니었다”며 “소위원회 때문이라면 해당 위원에게만 보내겠지만, 진정사건을 전원위에서 거론한 4명의 위원에게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진정사건을 소명하면서 ‘서면진술서’를 인권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했는데, 이 진술서에도 조사관의 공개 질문을 범죄자의 행태에 빗대기도 했다. 이 위원은 <한겨레>에 직접 보낸 진술서에서 “ㄱ조사관이 실명으로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 공개 질문한 것은 범죄자가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라고 공개 질문한 것과 많이 닮았다”고 적었다. 이 위원은 “ㄱ조사관을 범죄자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판사가 범죄자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과 상임위원이 조사관의 잘못을 알려주는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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