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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선수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황 선수 매니지먼트사는 ‘근거 없는 루머’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관련 동영상을 사고파는 정황까지 나타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 선수 매니지먼트사인 유제이(UJ)스포츠는 26일 “에스엔에스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분별한 루머 확산에 대해서도 함께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날 ‘황 선수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황 선수가 연예인과 일반인을 비롯해 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했고, 황 선수 휴대전화에 수십명의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저장돼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자, 해명 및 반박에 나선 것이다. 폭로 글에는 황 선수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과 영상도 공개됐다.현재 인스타그램에 공개됐던 폭로 글과 사진, 영상은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선 삭제된 영상을 공유해달라거나,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사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황 선수를 비롯해 영상과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을 향한 2차 가해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등은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된다. 문제의 영상과 사진이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촬영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유포(반포)하는 행위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불법촬영물을 구입·저장·소지·시청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올해 4월 발간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들이 주로 많이 호소한 피해 유형은 ‘유포 불안’(30.1%)과 ‘불법촬영’(21.1%)이었다.
전문가들은 불법영상물을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해당 영상을 사고 팔려는 행위는 오히려 성폭력에 일조를 하게 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