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이아무개씨가 수감 중에 피해자 보복 발언을 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금치 30일’ 징벌 조처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및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이씨를 조사해 독방에 가두는 ‘금치 30일' 징벌 조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티브이(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을 제한받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법무부는 이씨 행동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이씨를 입건해 부산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재판 중인) 이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씨를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5월22일 새벽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혐의가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됐다.
이날 <문화방송>(MBC) 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씨의 구치소 동기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이씨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