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가 20일 오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징계 변호사 이의신청 관련 심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0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 변협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일괄 상정해 심의했지만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속행해 계속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과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교육인 등 위원 8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 이의 신청인 쪽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강남일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이정석 변호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참석했고, 변협 쪽에선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징계위에 앞서 양쪽은 기자들과 만나 여론전을 펼쳤다. 로톡 운영 업체인 로앤컴퍼니의 엄보운 이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네 차례 이상 고발을 당했지만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특권이 아니라 권리로 누구나 변호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로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로톡을 법조시장을 장악한 ‘주식회사 사무장’이라며 맞섰다. 그는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벗겨 상인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허가해 줄 것인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을 활성화해 법조 시장과 국민의 선택권을 그 사기업에 완전히 종속시켜도 될 것인지, 광고비가 추가돼 수임료가 대폭 인상되는 미래를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자본이 없는 청년 변호사들은 사건을 수임할 루트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다.
로톡은 변호사들에게 광고비를 받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견책·과태료 등 징계를 내려왔다.
이러한 변협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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