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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국민청원…이틀 만에 5만명 동의

등록 2023-07-23 18:24수정 2023-07-23 20:23

청원 성립 요건 갖춰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추모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이 공개된지 이틀만인 이날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지난 21일 올린 해당 청원에서 “한두명의 불편함에서 촉발된 과도한 민원이 여과 없이 일선 교사에게 바로 꽂히고 그 학부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교사는 정상적인 업무를 못 한다”며 “교사는 학부모의 비위를 거슬리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걱정해야 하는 파리 목숨”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과 학생의 폭언, 폭행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학부모들의 학교와 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자녀 교육 관련 민원을 차단하고, 문제 학생과 학부모를 강제 분리 또는 격리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을 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며 생명”이라며 “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도 이틀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 청원은 이틀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갈무리

또 자신을 10년 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21일 올린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하루만인 지난 22일 5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 교육에 몰두할 시간과 에너지가 각종 민원 대응에 낭비된다”며 “민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민원이 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우리 아이 성적이 잘못됐다고 호소하고, 학교 유선 전화, 게시판, 알림장으로 충분히 소통하는데도 담임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지속적 항의하고 우리 아이만 발표를 적게 시켰다고 무작정 학교로 찾아오고 심하게는 폭언, 막말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못지않게 교사의 권리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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