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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교사단체 “사건 본질 흐려”

등록 2023-07-25 05:00수정 2023-07-25 09:5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즉각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단체들은 마치 ‘학생 인권’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주범인 것처럼 단순화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정쟁화하는 움직임을 경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연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가 학생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학생 훈계 방식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발언 뒤 이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나서 ‘교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처’ 설명을 이어갔다.

이날 교육부가 설명한 조처에는 그동안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대책의 취지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학생 인권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는 우려를 명확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려선 안 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넣어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비화하면서 정치적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운용 중인 광역지자체 6곳(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포함 땐 7곳)은 조례의 향방을 놓고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교권보호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모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는 있다”고 말했다. 전북, 충남, 제주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뚜렷한 개정이나 폐지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과 교직 단체들은 정부가 이날 밝힌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에도 반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실제 기재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보다 학교 안의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교총은 “학생부 기록이 경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박고은 장현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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