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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탄핵심판 받는 이상민 장관 ‘중대한 법 위반’ 인정될까

등록 2023-07-25 06:00수정 2023-07-25 20:19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탄핵심판은 헌재 구성 이후 4번째이고 국무위원으로는 첫 사례다. 지난 2월8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주도로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액소추안 가결 직후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됐고, 167일 만에 선고 기일이 열린다. 앞서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고,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양쪽의 주장을 들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처럼 이 장관에게 ①사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②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③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장관 쪽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했고 관련 법령을 위배한 바 없다”라고 항변했다.

다만 법 위반이 곧바로 파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데 찬성해야 한다. 헌재는 ①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 적법했는지 ②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③그것이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따져 파면, 기각, 각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양쪽 모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누리집을 통해 24일 오후 5시까지 일반 국민의 방청 신청을 받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할 계획이다.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호소하는 편지와 의견서를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 장관이 탄핵당하여야만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고 서형주 누나 서이현씨는 “이 장관은 참사 직후부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발언으로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국정조사 때도 위증했다. 유가족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했다”며 “존경하는 재판관님 다시 한번 호소한다. 제발 우리 유가족들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고 이경훈 엄마 은옥술씨는 “매일 아침 아들 사진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아들을 바라본다. 매일 매일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 소리죽여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며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선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유가족 23명의 편지와 의견서는 기자회견 직후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박시은 교육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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