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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에 장애인 편의시설 없어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

등록 2023-07-25 10:41수정 2023-07-25 10:55

“다른 법률 구제절차 모두 거쳐야” 소송 종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0일 오후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20일 오후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수사기관·구금기관 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각하됐다. 소송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내기 전 법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법원·구치소·경찰·검찰 등이 지키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며 박아무개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심판을 참여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법 소원을 낸 박 변호사는 낙상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지체장애인이다. 2019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박 변호사는 업무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구치소 등에 방문했을 때 장애인용 승강기나 화장실, 주차장 등이 없어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비장애인 변호사의 업무수행 방식과 비교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에서 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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