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집앞까지 쫓아가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25일 ㄱ씨를 강간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일 0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ㄱ씨를 추행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혐의도 강간미수로 바뀌었다. 형법상 강간미수 형량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추행목적 약취유인 형량인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보다 높다.
검찰은 “유사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기소하는 한편, 묻지마 범행을 당한 피해자를 위해서 심리치료 지원의뢰를 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