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장관을 향해 “정쟁이라는 프레임을 이태원 사고에 지우는 것(씌운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이 어떻게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냐”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관)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지난 25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이 장관은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직무대행은 5개월여 동안 정지됐던 직무를 재개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을 찾은 이 장관 행보를 두고도 “이미 판결 결과를 알고 있었다는 듯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 장관의 행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무능한 사람이 무슨 수해현장을 방문해 무슨 대책을 할 수 있다고 (헌재) 판결이 나자마자 수해 현장을 쫓아가는 거냐”며 “보이기식 행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침수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무하다. 송 대표직무대행은 “안전한 조치를 받지 못해 159명의 아이들이 사망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자 0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더욱더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로 이런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현재의 법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더욱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만들어 이 장관뿐 아니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모두 조사 대상에 놓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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