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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변 “대통령실, 집회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의미 몰라”

등록 2023-07-27 11:05수정 2023-07-27 11:18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금지 및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서울광장 사용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인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신고를 했지만 경찰 당국은 금지 및 제한으로 연속 불허하고 있다며 집회시위 자유보장과 서울광장 사용불허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대통령실의 심야 집회 금지 권고 결정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며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도록 법령 개정 등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한 데 대한 비판이다.

민변은 우선 대통령실이 이같은 권고를 추진하게 된 근거로 대통령실 누리집에서 3주 동안 벌인 ‘국민참여토론’ 투표 결과를 든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는) 형식적인 다수결 내지 의견수렴을 근거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제한된 공간에서의 다수 의견이라는 이유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최근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된 사례를 내세우며 “대통령실이 법령을 개정하여 퇴근시간대 집회 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들에도 반한다”고도 짚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집회를 할지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야간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대통령실 결정에 대해 민변은 “공중의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집회 시간·장소·수단을 보장할 방법이 충분함에도, 이러한 고려없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대통령실의 권고는 명백히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집회는 다수가 모여 공동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통행 불편이나 소음 등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집회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이유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핵심이자 근본요소이기 때문”이다.

앞서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집회의 시간 또는 날짜 자체에 제한을 두면 그 제한과 규약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평화적 집회의 참여자들은 확성기, 악기 등 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집시법 위반자 처벌 강화 결정에 대해서도 “집시법은 이미 과태료 등 행정벌로 제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어 과잉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법”이라고 민변은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복리와 자유를 증진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주사회의 근간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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