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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동훈, 1년 만에 ‘시행령 검수원복’…수사개시부터 종결까지

등록 2023-08-01 05:00수정 2023-08-01 13:54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국민은 ‘혼란’스럽다. 국회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겠다고 입법했는데,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계속 역행하는 모양새이니까 예측할 수가 없다.”

검찰 수사권 축소를 목표로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대통령령)을 법무부가 또 내놓은 것을 두고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 이같이 평가했다.

2022년 9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대폭 늘린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31일 경찰이 원칙상 전담하는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을 입법 예고했다.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하는 ‘꼼수’를 법무부가 반복한 것이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의 중심축을 검찰에서 경찰로 옮기는 ‘수사권 조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6월 청와대(민정)-법무부(검찰)-행정안전부(경찰) 협의를 통해 뼈대가 만들어졌다.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진행됐다. 첫번째는 2020년 1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에 한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두번째 입법은 2022년 4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더욱 축소하는 것이었다. 개정 법률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만료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2022년 8월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의 개념을 대폭 확장해 검찰 수사개시권 축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었다. 예컨대 공직자·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반발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됐다.

시행령 개정에 앞선 2022년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개정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한 장관 등은 검사의 영장 신청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에 수사권도 헌법상 권한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검찰청법 등은 유효하다며 결론지었다.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이라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수사·기소 권한을 얼마든지 조정·배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검찰청법 등이 유효하고 검사의 권한 침해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법무부가 법률과 어긋나는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한 장관은 이를 일축하는 것에 더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수사준칙까지 입법 예고한 것이다.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해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을 또다시 넓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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